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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