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