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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