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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