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학칙)
①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5>
1.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