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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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17>
1.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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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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