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