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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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의2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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