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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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제26조의2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제2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