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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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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