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지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