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