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