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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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영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영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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