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법제7조제1항에따른지하수개발ㆍ이용의허가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 른금액 가. 서면으로신청하는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신청하는경우: 2만7천원 2. 법제7조제6항에따른지하수개발ㆍ이용의변경허가(법제7조의3제2항에따른유효 기간연장허가를포함한다)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 서면으로신청하는경우: 1만7천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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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