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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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2조 ·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제4조 · 지하수 조사계획서제5조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제6조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제7조 · 공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