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지도ㆍ감독 등)
①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