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5(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①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샘물등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