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샘물등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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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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