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