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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