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