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
1.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3.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