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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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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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