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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7조 · 교육과목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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