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화물자동차)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1.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