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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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비업법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특수용도형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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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1.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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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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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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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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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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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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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1.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여객운수사업자에 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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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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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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