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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4조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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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화물 취급 요령
4.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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