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항목 허가기준 허가기준 대수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 함하되, 8개 이상의 시ᆞ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문 처분내용 1. 삭제 <2014.9.19.> 2.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 샘주차한 경우 제2 1 조제3 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2의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 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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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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