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준용규정)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항목 | 허가기준 허가기준 대수 |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처분내용 1. 삭제 <2014.9.19.> | | 2.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2의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