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