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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의2조 · 임시허가 신청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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