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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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1호 | ㅇ사업정지(20일)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2호 | ㅇ1차:사업정지 (20일) ㅇ2차:사업정지 (30일)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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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