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