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