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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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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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