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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 재정지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삭제 <2013.7.11>
2.삭제 <2013.7.11>
3.삭제 <2013.7.11>
4.삭제 <2013.7.11>
5.화물자동차의 감차
6.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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