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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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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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자격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자격 취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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