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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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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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