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삭제<2023.7.10>
3.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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