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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