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④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