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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의14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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