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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