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9조 (등기기록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1.상호폐지의 등기
2.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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