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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