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조 (등기기록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24.11.29>
②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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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호)
[별지 제1호] (상호) | 등기번호 | 상 호 | . . . . | . . . .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주식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별지 제8호] (주식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등기번호 | | 등록번호 | 상 호 | . . . . | . . . . 본 점 | .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 . 1 주의 금액 | . . . .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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