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1조 (신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나.신청인이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등기의 목적 및 사유
4.등기할 사항
5.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6.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
7.삭제 <2024.11.29>
8.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9.등기신청수수료액
10.신청연월일
11.등기소의 표시
삭제 <2024.11.29>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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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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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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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