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정관
2.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제111조제2호의 정보
5.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