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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5조 ·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삭제 <2024.11.29>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4.11.29>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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