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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6조 ·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6.「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7.「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상법」 제360조의10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9.「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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