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6조 (등기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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