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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