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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2조 · 신청서 등의 문자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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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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