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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8조
상업등기규칙
제8조
· 등기번호
상업등기규칙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1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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