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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