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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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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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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